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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박람회

[공고] 제15회 한국고양꽃전시회 독립식 부스 설치 및 관리사업 주관업체 선정공모 입찰공고

관리자

2010-02-02

 

꽃박람회 제2010- 4호


제15회 한국고양꽃전시회 독립식 부스 설치 및 관리사업

주관업체 선정공모 입찰공고

 

 

 

 

 

 

 

사업 개요

 

 

 

 

 

 

 

 

 

 

사 업 명 : 제15회 한국고양꽃전시회 독립식 부스 설치 및 관리사업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 공모방식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0. 5. 21

예 산 액 : 9천7백만원

사 업 량 : 총 15개 독립식 부스 설치

연번

전시관명

면적 (㎡)

연번

전시관명

면적 (㎡)

1

자연 생태관

90

9

국가관 및 해외 우수업체관 #1

36

2

박스 조경 및 화훼상품전시관

50 

10

국가관 및 해외 우수업체관 #2

40

3

화훼 장식관

100

11

국가관 및 해외 우수업체관 #3

43

4

고양시 수출 전시관

21

12

국가관 및 해외 우수업체관 #4

30

5

에콰도르 수출협회

50 

13

국가관 및 해외 우수업체관 #5

25 

6

대만 화훼협회

50

14

국가관 및 해외 우수업체관 #6

40

7

방글라데시

25 

15

국가관 및 해외 우수업체관 #7

25

8

중국 곤명시

25

 

    ※ 위 설치장소 규모는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심사일정

   가. 접수일시 : 2010. 2. 11(목) 18:00 까지

        ※ 입찰공고 : 2010. 2. 2(화)

   나. 접수장소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사무처 2층 국제전시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 호수공원 내

   다. 구비서류 : 제 III. 장 참조 (CD 1부 포함)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마. 평가일시 : 2010. 2. 19(예정) 까지 평가 실시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대상으로 평가 일정을 문서로 통보함.

        ※ 사무처 사정 및 일정 중복 등의 사유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발표는 평가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 발표함.(개별 문서 통보)

   바. 평가장소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사무처 1층 평가위원회장

   사. 문의사항접수 : Fax 및 문서 질의 (전화 및 이메일 불가)

                          Fax 및 문서 송신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할 것


/ 공모참가 및 등록 안내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아래 2개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고일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 전문 업체.

    ②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각종 조경 및 화훼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관련있는 전시 행사에 총액 6천만원 이상 부스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1) 접수기한 : 2010. 2. 11.(목) 18:00

     2) 접수장소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전시팀으로 방문 제출

     3)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행정 사항

    가.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및 제안참가등록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며, 본 내용과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 문서 통보를 통한 고시)

    나. 참가등록 대상 단체 및 법인은 등록시간까지 우리 사무처에 직접 제출 하여야하며 우편접수 및 접수마감시간이 경과한 등록신청서는 접수 불가.

    다. 협상대상자 및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제안서에 포함된 기획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 상의 모든 내용은 발주처로 귀속됨.)

    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43조 및 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협상적격자 중 낙찰탈락자들에게 보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