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박람회
[공고]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감사(비상임) 모집공고
관리자
2020-10-21
꽃박람회 공고 제 2020-49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감사(비상임) 공개모집 공고
대한민국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의 감사 [비상임] 를 공개 모집합니다.
새로운 도약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열의 있는 지원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공개모집 직위 및 임기
공모 직위 |
인 원 |
임 기 |
감사 [비상임] |
1명 |
임명일 기준 2년 |
□ 응모자격
○ 예산, 회계, 세무, 경영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요직무 : 재단 [비상임] 감사로서의 직무 수행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이사회에 요구하거나 주무관청 및 시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 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6. 이사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
□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 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