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박람회
[공고]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플라워아카데미 선정 입찰공고
관리자
2020-02-14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플라워아카데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플라워아카데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나. 시행기관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다. 계약방식 : 협상에의한계약
다.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0. 3. 26. ~ 2022. 3. 25.(2년)
- 입찰 진행상황 등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최초 계약기간 포함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 등이 결렬될 시에는 기간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합니다.
- 개방시간 : 동절기(11월~2월) 10:00 ~ 21:00, 하절기(3월~10월) 10:00 ~ 22: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명절 당일, 1월 1일
※영업 및 시설 개방시간, 휴관일은 운영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양국제박람회 등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개최하는 꽃축제 행사 준비
기간 및 철거 기간 동안 본 아카데미가 속해있는 고양꽃전시관을 포함한
행사구역 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정상 영업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꽃박람회에서 배상
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대상 재산현황
시 설 명 |
위 치 |
업종 |
운영목적 |
규 모 |
예정가격 (1년사용료) |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2층 |
플라워 아카데미 |
꽃꽂이 강좌, 화훼 체험 |
107㎡ |
7,550천원 (부가세포함) |
※예정가격은 1년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용료
(입찰 제안 금액)를 고지된 기일 내에 일시불 선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 아카데미는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질적 개선을 높여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필요로 하므로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투찰을 자제하여 주시고,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적정금액으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용허가 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꽃꽂이 등 화훼 관련 분야 아카데미(학원, 문화센터) 운영 경험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개찰일 현재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및 국세 체납액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바. 아카데미 시설물 운영 및 영업 신고 시 해당 업종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입찰참가방법
구분 |
가격입찰(20%) |
서류심사(20%) |
사업제안서(60%) |
심사항목 |
연간 사용료 |
관련 분야 운영 경력 |
운영계획 등 |
입찰참가방법 |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가 제출 |
증빙서류 및 제안서 제출 | |
접수기한 |
2020. 2. 20.(목) ~ 2. 21.(금) 16:00 방문접수 |
※본 입찰 건은 최고 입찰가 낙찰이 아닌 가격, 서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추진됩니다.
가. 가격입찰
○ 사용료(예정가격) : 7,550,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별도)
·상기 금액은1년간의 사용료이며, 입찰 참여 시에도 1년 사용료를 기재하면 됩니다.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부터의 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 준용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허가기간 갱신 시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산정
○ 가격입찰은 가격입찰서(서식)에 작성하여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 입찰가격평가(20%) : 배점한도 x (당해입찰가격/최고입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