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박람회
[공고]2020꽃박람회 해외 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업체 선정 재공고
관리자
2020-01-16
꽃박람회 공고 제202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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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업체 선정 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 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나.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6. 30.(화)까지
다. 사업 기간 : 2020. 4. 13.(월) ~ 2020. 5. 12.(화)까지
라. 사업 내용 : 해외귀빈 공항 픽업 및 샌딩, 원당화훼단지 행사장 운행
※ 예상 운행 횟수 : 70회 내외 (인천공항)
마. 사업 장소 : 도착 공항 (인천국제공항 기준) ↔ 공식호텔
공식호텔 또는 호수공원 ↔ 원당화훼단지 행사장
바. 계약 방법 : 단가계약 체결 (운행 장소 및 횟수에 따라 사후 정산)
사. 기초 금액 (부가세포함)
※ 김포국제공항과 고양원당화훼단지 운행구간은 동일 금액으로 간주
※ 9인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서 내 9인승 금액만 작성하도록 함
2.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가. 공고 기간 : 2020. 1. 16.(목) ~ 2020. 1. 21.(화), 10일간
나. 제출 일시 : 2020. 1. 21.(화), 9시 ~ 16시
다. 제출 서류 : 견적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실적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라. 제출 방법 : 이메일(flowergoyang@gmail.com) 또는 방문 접수
마. 제 출 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2층
사무처 홍보팀
3. 견적서 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가. 업체 선정 : 최저가 제안 업체 선정
- 2개 구간 9인승 차량 단가 평균금액 최저가 제안 업체
·1) 인천국제공항 ↔ 공식호텔
·2) 김포국제공항 ↔ 공식호텔 & 공식호텔 (호수공원) ↔ 고양원당화훼단지
나. 선정 발표 : 2020. 1. 23.(목) 한, 1순위 업체 대상 개별 연락
4. 참가 자격
가. 전원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의전 인력으로 배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13조 규정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다. 동 시행령 제 55조 규정(손해보험의 가입)에 의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의전기사및 의전 대상에 대한 보상 가능 업체
라. 최근 5년 내 1회 이상‘해외 외빈 의전’관련 사업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
증명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 등록 서류(직접 제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견적접수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 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수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상의 총 금액 오류, 과업지시서 상의 적힌 사양과 불일치 등
서류상 부족 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무효처리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
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법인의 의견에 따릅니다.
나.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해
야합니다.
다.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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