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박람회
[공고]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조성 설계공모
관리자
2019-02-20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공고 제2019- 호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조성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고양꽃전시관)
다. 주용도 : 전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라. 공사규모
구 분 |
1층 |
2층 |
설계과업 |
면적 : 3,672㎡ ‧ 실내 1,2,3 전시관 건축, 조경, 전기 시설 공사 ‧ 화장실 3개소 리모델링 포함 |
면적 : 504㎡ ‧ 구)신한류홍보관 건축, 부대 시설 공사 ‧ 사무동 화장실 리모델링 1개소 ‧ 지붕 방수 및 개보수 공사 |
마. 용역의 범위 : 건축, 구조, 실내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인테리어, 실시계획 인허가 포함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측량비용 및 건축허가, 계약심사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
바. 예정공사비 :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예정설계비 : 249,87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아. 설계등급 : 3종(복잡) 중급
자. 계약방법 : 당선작으로 선정된자와 설계용역비 범위내에서 수의계약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 09. 30 까지
2.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의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4호)」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 작품성을 갖춘 참신하고 우수한 최적의 설계를 도출할 수 있는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서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건축서비스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공모방식 : 설계제안공모
3. 설계공모 응모자격
가.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끝낸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를 신고한 자
나. 공동응모 가능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이고, 공동응모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건축 이외 전기, 통신, 소방 설계용역 수행에 대한 자격이 없을 경우 위 자격요건을 등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공모자로 함
4. 응모제한
가.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따르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 참석불가
나. 공동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시 공동참가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에 탈퇴하였을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 불가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5. 설계공모 추진 일정
구 분 |
공 모 일 정 |
비 고 |
설계공모 공고 |
2019. 2. 18.(월) |
- 나라장터(G2B) 및 재단 홈페이지 (www.flower.or.kr) |
응모 신청(등록) |
2019. 2. 21.(목) (14:00~15:00) |
- 장소: 고양꽃전시관 2층 사무처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업무외 시간 접수불가) |
현장설명회 |
2019. 2. 21.(목) (15:00 ~ ) |
- 장소 : 고양꽃전시관 1층 비즈니스룸 ※ 현장설명회에 불참업체는 작품제출 권한이 없음 |
질 의 접 수 |
2019. 2. 22.(금) |
- 질의방법 : 이메일(pollman01@naver.com) ※ 이메일 접수시 질의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
질 의 회 신 |
2019. 2. 25.(월) |
- 회신방법 : 이메일 일괄회신 |
작 품 제 출 (접수) |
2019. 3. 11.(월) (09:00~17:00) |
- 제출장소: 고양꽃전시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