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박람회
(재공고) 2019고양국제꽃박람회 공항 의전 용역
관리자
2019-01-08
해외 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업체 선정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9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 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나.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 5. 31.(금)까지
다. 사업 기간 : 2019. 4. 21.(일) ~ 2019. 5. 13.(월)까지
라. 사업 내용 : 해외귀빈 공항 픽업 및 샌딩
※ 예상 운행 횟수 : 60회 내외 (2017년 48회, 2018년 55회)
(12인승 52회, 15인승 8회 예상)
마. 사업 장소 : 도착 공항 (인천국제공항 기준) ↔ 공식호텔
바. 계약 방법 : 단가계약 체결 (운행 횟수에 따라 사후 정산)
사. 기초 금액
차 종 |
기준 구간 |
내 용 |
기초단가 (편도금액) |
스타렉스 (12인승) |
인천국제공항 ↕ 공식호텔 |
▪ 단가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 영어회화 가능 운전원 배치 ▪ 차량 사용료, 운전자 용역비,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부대비용 일체포함 |
122,500원 |
쏠라티 (15인승) |
170,000원 |
※ 기초단가는 최근 4개년도 꽃박람회 공항의전 계약 단가 평균으로 책정
2.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가. 공고 기간 : 2019. 1. 8.(화) ~ 2019. 1. 11.(금), 16시 한
나. 제출 기간 : 공고 기간 내 제출
다. 제출 서류 : 견적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실적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라.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마. 제 출 처 : flowergoyang@gmail.com
3. 견적서 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가. 업체선정 : 최저가 제안 업체 선정
나. 선정일자 및 발표 : 2018. 12. 28.(금), 1순위 업체 대상 개별 연락
4. 참가 자격
가.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 전원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의전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13조 규정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동 시행령 제 55조 규정(손해보험의 가입)에 의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의전기사및 의전 대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4) 최근 3년 안에 1회 이상 ‘해외 외빈 의전’ 사업 유(有)경험 업체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 등록 서류(직접 제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견적접수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 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수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