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박람회
[공고] 2018 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관계자 공항의전업체 선정 공고
관리자
2017-12-01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공고 2017-119호
2018 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 관계자 공항 의전 업체 선정 공고
□ 공고 사항
○ 사 업 명 : 2018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 관계자 공항 의전
○ 사업기간 : 2018년 4월 22일(일) ~ 2018년 5월 15일(화)까지
○ 사업내용 : 해외귀빈 공항 픽업 및 샌딩
○사업장소:도착공항 ↔ 공식호텔
○ 기초 단가 및 책정 구간
차 종 |
기준 구간 |
내 용 |
기초단가 (편도금액) |
스타렉스 (12인승) |
인천국제공항 ↕ 공식호텔 |
▪ 단가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 영어회화 가능 운전원 배치 ▪ 차량 사용료, 운전자 용역비,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부 대비용 일체포함 |
122,500원 |
카운티 (15인승) |
177,500원 |
○ 예상 운행횟수 : 최근 2개년도 배차 평균, 약 48회 내외 운행 가능
□ 견적서 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 제출기간 : 2017년 12월 01일(금) ~ 12월 21일(목), 16: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bomyi.ji@gmail.com)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기초단가금액 책정 기준과 동일한 조건의 견적 제출 必)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자사 양식 견적서 1부
4) 해외 외빈 의전 실적 증명서
○ 업체선정 : 최저가 제안 업체 선정
○ 선정일자 및 발표 : 2017년 12월 26일(화), 선정사에 한해 개별 연락
□ 참가 자격
○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 전원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의전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13조 규정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의전기사및 의전 대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업체
4) 최근 3년 안에 1회 이상 ‘해외 외빈 의전’ 사업 유경험 업체
(실적증명서 건당 최소 300만원 이상 제출)
□ 주의사항 및 기타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일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접수되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문의사항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전시팀
(연락처 : 031-907-7643, bomyi.ji@gmail.co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01.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