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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박람회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관내서비스시설 입점업체 추가 공모

관리자

2017-04-10

꽃박람회 공고 제2017 -76 호

 

서비스시설 입점업체 선정 추가 공모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장의 서비스시설 입점업체 추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 사항

가. 사 업 명 :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서비스시설 입점업체 추가 선정

나. 사업기간 : 2017. 4. 28(금) ~ 5. 14(일) (17일간)

다. 사업장소 :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장(고양시 호수공원 일원)

 

2. 공모 업종 및 가격제안 최저금액

(가격제안 최저금액 단위 : 천원, VAT포함)

업종

개소수

가격제안

최저금액

판매 허용품목(업체선택)

비고

베이커리

1

5,775

바게트, 단팥빵, 마늘빵, 크림빵, 소보로빵, 크루아상 중 선택

생수, 우유, 탄산음료 중 2종

※커피류 판매 불가

 

3. 공모참가 주의사항

가. 해당 업종의 서비스시설 공모참가 시 가격제안 최저금액 이상의 금액을 가격 제안서

  에 작성

나. 공식공급권 기업과의 판매품목 중복 불가

공식공급권 : 패스트푸드, 편의점, 카페, 도너츠, 아이스크림, 패밀리레스토랑 등

다. 관내서비스 매장 기반시설이 규격화된 텐트(5M*5M 2동)로 별도 차량, 외부 운영

  시설이 요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라. 전기제공 5kw에 따라 LPG사용을 감안한 공모참가

마. 수도시설, 인터넷시설, 오폐수처리장치 미 제공으로 관련사항이 필요한 업체는 선정

  에서 제외

 

4. 관내서비스 시설 공모 기간

가. 공고게시

 ○ 기 간 : 2017. 4. 10(월) ~ 4. 15(금), 5일간

나. 참가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7.4 .10.(월) ~ 4. 15.(금)

 ○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2층 사무처

 ○ 문 의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마케팅팀 이유리(031-908-7652)

 

5.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간이 사업자

  포함)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및 동법시행칙 제42조1항) 

  신고를 득한 동종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베이커리 매장 운영 업체 또는 유통업체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제한 없음. 단, 고양시 소재지 사업장인 경우 3점 가점부여

나. 사업자(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제안서(30%) 및 가격제안서(70%) 평가점수 합산하여 선정

 ○ 종합평가 점수 85점 이상 업체 중 최고득점 업체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가격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예비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

 ○ 2017 고양국제꽃박람회 관내서비스 입점업체 선정 공모 마감 후 공모 현황에

  따라 업종과 개소수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입점업체 결정 장소 및 일시

 ○ 고양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참가신청서(지정양식) 1부

② 사업제안서(지정양식) 6부 ※ 서비스/품목 가격표 포함

 - 원본 1부(제안사업명,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

 - 사본 5부(제안사업명 만 기재 업체명, 대표자명 노출 불가)

• 사업제안서 필수 기재사항

‣ 판매 제품(메뉴) 및 가격

‣ 1일 판매제품 자체제조 및 수급계획, 식자재 원산지표시 계획

‣ 청소관리 및 위생계획(서비스시설 내·외부)

‣ 판매원 및 상주인력 구성계획(인적사항)

‣ 참여 인력의 유니폼 착용 및 서비스 교육, 위생관리 등

‣ 집기 및 비품 구비 계획 (쓰레기통 필수 포함)

‣ 물품 수급시간 계획

- 수급 가능시간(22:00~08:00) 중 해당 업체의 물품 수급 계획 작성

‣ 사건․사고 예방 및 발생 후 조치 계획

③ 가격제안서(지정양식)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포함) 1부

⑦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⑧ 청렴이행서약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⑨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신고필증 사본 1부

 

7. 참가 신청자 준수사항

가. 입찰 참가 무효 사항

 ○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업종 이상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 임대료 제안가격을 최저 입점비 미만으로 한 신청

나.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점 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신청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점참가 신청 업체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모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신청

  업체에 있음

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하여 동 규정에 해당될 경우 참가신청을 무효처리 함(입찰보증금 면제)

바. 공모 결과 참가신청 업체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함

 

8. 선정업체 유의사항

가.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참가 선정된 관내 업체는 최초 계약자 외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음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할 시 5년 동안 법인 관련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며 형사 및

  민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나. 입점 위치는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결정하고 불응 시 참가 자격을 상실함

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제공사항은 매장 텐트(5*5m) 2동 전기(전구) 5kw 이내,

  서비시설 상호(판매품목) 현수막 2조뿐이며 오폐수 발생 시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호수공원 내부에서는 처리할 수 없음.

  또한 매장 주위의 청소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체 구입한 종량제봉투 및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