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박람회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셔틀버스 랩핑 제작 공고
관리자
2017-02-20
고양국제꽃박람회 공고 제2017 - 48호
꽃박람회 옥외광고물 소액 수의 견적 공고
1. 견적개요
가. 과 업 명 :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옥외광고물 제작 및 부착 용역
나. 과업개요 : 셔틀버스 랩핑 제작 및 부착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입찰방법 : 총액 제한(지역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라. 납품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로595 고양꽃전시관
마. 계약기간 : 계약일 ~ 2017. 5. 31
바. 현장설명 : 생략(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3항
규정에 의함)
사. 기초금액 : 금4,950,000원(부가세 포함)
구 분 |
규 격 |
수량 |
재 질 |
단 가 |
계 |
VAT |
계 |
|
|
|
|
4,950,000 |
포함가 |
사전홍보용 (버스 옆면) |
3m × 0.6m |
30개 |
리무버지 |
80,000 |
2,400,000 | |
셔틀버스 (유리 앞면) |
2.2m × 0.4m |
30개 |
리무버지 |
50,000 |
1,500,000 | |
이동식 (유리 앞면) |
0.6m × 0.4m |
35개 |
포멕스 |
30,000 |
1,050,000 |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2.5)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결격사유가 있거나 발생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대상자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331호 의거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옥외광고물
등 리법』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
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견적
서를 제출하거나, 1순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포기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견적제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완납증명서 제출)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고양시에 두고 있는 업체
3.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제출장소)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제출장소) |
개찰일시 (개찰장소) |
비 고 |
2017. 3. 6 10:00 (꽃전시관 2층 총무팀) |
2017. 3. 6 17:00 (꽃전시관 2층 총무팀) |
2017. 3. 6 17:30 (꽃전시관 2층 총무팀) |
낙찰업체는 7일이내 계약 |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