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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박람회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공항의전 업체 선정공고

관리자

2016-12-01

공항의전업체 선정공고

□ 공고 사항

  ○ 사 업 명 : 2017고양국제꽃박람회 국가관 관계자, 해외 바이어 및 저명인사 공항 의전

  ○ 사업기간 : 2017년 4월 23일(일) ~ 2016년 5월 17일(수)까지

  ○ 사업내용 : 해외귀빈 공항 픽업 및 센딩 업무

  ○ 사업장소:인천국제공항 ↔ 공식호텔 (메이필드호텔, 스탠포드호텔, 레지던스앤유)

  ○ 기초 단가 및 책정 구간

차 종

기준 구간

내 용

기초단가

(편도금액)

스타렉스

(12인승)

인천국제공항

공식호텔

▪ 단가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영어회화 가능 운전원 배치

▪ 차량 사용료, 운전자 용역비,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부대비용 일체포함

135,000원

카운티

(15인승)

200,000원

  ※ 비고사항 : 기초단가는 업체 견적의 평균금액으로 책정.

  ○ 예상 운행횟수 : 최근 2개년도 배차 평균, 약 41회 내외 운행 가능

 

□ 견적서 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 제출기간 : 2016년 12월 01일(목) ~ 12월 09일(금), 17: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jennifer@flower.or.kr)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기초단가금액 책정 기준과 동일한 조건의 견적 제출 必)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자사 양식 견적서 1부

  ○ 업체선정 : 최저가 제안 업체 선정

  ○ 선정일자 및 발표 : 2016년 12월 14일(수), 선정사에 한해 개별 연락

 

□ 참가 자격

  ○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 전원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의전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13조 규정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동 시행령 제 55조 규정(손해보험의 가입)에 의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의전기사및 의전 대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업체

 

□ 주의사항 및 기타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일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접수되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문의사항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전시팀 (연락처 : 031-907-7765, jennifer@flower.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1.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