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박람회
2016고양국제꽃박람회 대·소형텐트 임차 설치 및 관리 용역 주관업체 선
관리자
2016-01-18
고양국제꽃박람회 공고 제 2016 - 14호
『2016 고양국제꽃박람회 대·소형 텐트 임차 및 관리 용역』
주관업체 선정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6고양국제꽃박람회 대·소형 텐트 임차 및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 부터 ~ 2016. 5. 31.까지
다. 용역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내 꽃박람회장 일원
라. 기초금액 : 일금이억삼천육백팔십삼만원정(₩236,830,000) ※ 부가세 포함
마. 용역내역
- TFS 텐트2동( 30m×60m -1동, 40m×60m -1동)
- 소형텐트(MQ 5m×5m, 3m×3m) 180동 임차 설치
- 대형텐트 바닥재 임차 설치 및 소형텐트 바닥재 설치
-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대형천막(텐트) 설치 임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대형천막(텐트)보유 및 보유 자산에 대한 동산보험에 가입한 업체로서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제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봄
3. 입찰 조건 및 참가 제한 사항
가. 입찰 등록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수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제안요청서 및 공고서,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업체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자 선정 심사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 공모 참가 업체 평가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 04. 10)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사업 입찰 및 계약추진 일정
가. 참가업체 제안입찰 공고 : 2016. 1. 18 ~ 2016. 2. 11(25일간)
나. 사업설명회 : 2016. 1. 21(목), 14:00 고양꽃전시관 화훼무역 정보 센터
※ 변경시 꽃박람회 홈페이지 공지
다.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 본 공고문 6항 참조
라. 제안서 심사 : 2016. 2. 16(화), 15:00 예정(유찰시 변동)
1)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병행(결정 후 10일한 통보)
2) 심사장소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사무처 내 평가위원회장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가능 (변경시 별도 통보)
마. 우선협상 1순위 업체발표 : 2016. 2. 17 (화) 예정 (개별 통보)
바. 우선협상자 순위자별 협상 실시
1) 협상 결렬시 즉각 차순위 업체 협상 실시
2) 협상중 개별 단위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한 실행 계획서 작성
사. 계약 추진 : 협상 완료시 2월말~3월초 계약추진
6.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등록
1) 접수일시 : 2016. 2. 11(목), 16:00까지
2) 접수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내 고양꽃전시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사무처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 입찰 등록 신청서 [별지 4호 서식]
2) 가격 제안서 [별지 6호 서식] (산출내역서 별도 1부 첨부)
3) 서약서 [별지 5호 서식]
4) 용역 수행 실적 [별지 8호, 9호 서식]
- 용역 수행 실적이 1,000㎡ 이상의 사업이 있을시, 해당 발주처에서 발행받은 각 항목별
실적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5) 회사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평가서 1부 [별지 7호 서식]
- 해당 재무제표 사본 1부 또는 최초 결산서 등 확인 자료 첨부
- 미제출시 해당 점수 영역 0점 배당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7) 해당사업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개인 사업자일 경우 필요 없음)
9)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10) 사용인감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