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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박람회

2014고양국제꽃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계획

관리자

2014-04-01

[꽃박람회 공고 제2014-26호]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계획 공고

 

꽃향기 가득한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펼쳐지는 2014고양국제꽃박람회

국내․외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개인․단체 및 여행사에 대한

유치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

 

1. 박람회 개요

  ❍ 기 간 : 2014. 4. 25 ~ 5. 11 (17일간)

      ∙ 평일 9:00~19:00 / 주말․공휴일 8:30~20:00

  ❍ 장      소 : 고양시 호수공원 (150,000㎡)

  ❍ 주      제 : 100만 시민이 창조하는 600년 고양의 신한류 꽃축제

  ❍ 참가예상 : 35개국 320개 업체

  ❍ 주      최 : 고양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 주요내용 : 화훼비즈니스, 실내외 꽃조경, 희귀식물전시,

                     공연· 이벤트, 각종 체험

  ❍ 입 장 료

구 분

성 인

(대학생이상)

어린이/학생/특별할인/   외국인

비 고

현 장

판 매

일반권

9,000원

7,000원

어린이/학생/특별할인/외국인

만4세 ~ 초․중․고등학생,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단체권

8,000원

6,000원

- 내국인 30인, 외국인 10인 이상

- 평일에만 적용(근로자의날 제외)

사 전

예 매

-

8,000원

6,000원

판매기간 2014. 4. 20까지

 

2. 보상금 안내

□ 2014고양국제꽃박람회 단독

구 분

단체입장객

보 상 비 율

평 일

휴 일

(근로자의날 포함)

유 치

보상금

내국인

30인 이상

총 입장료의 30% 지급

해당 없음

외국인

10인 이상

총 입장료의 30% 지급

해당 없음

무 료

입 장

내국인

30인 이상

총 인원의 30% 무료입장

해당 없음

외국인

10인 이상

총 인원의 30% 무료입장

해당 없음

※ 유치보상금 또는 무료입장 중 택일

 

2014고양국제꽃박람회 + 한화아쿠아플라넷일산 또는 고양원마운트

구분

내국인

외국인

이용기간

한화아쿠아플라넷 패키지

21,000원

19,000원

2014. 4. 25 ~ 5. 25

고양원마운트 패키지

워터파크

23,000원

19,000원

2014. 4. 12 ~

2015. 4. 10

스노우파크

21,000원

19,000원

유치 보상금 (1인 기준)

4,500원

4,000원

※꽃박람회는 행사기간만 이용 가능

 ※ 패키지권은 무료입장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치보상금으로만 지급

 ※ 단체에 한함 (내국인 3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3. 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 단체관람객 유치가 가능한 개인․법인․여행사

 ❍ 신청기간 : ‘14. 4. 20.까지 ※ 기간 내에 접수했을 경우만 보상금 지급

 ❍ 신청서류 : 단체관람객 유치 등록 신청서(별지), 사업자등록증(법인),

                    신분증 사본(개인),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방문․이메일․팩스 접수

 ❍ 제 출 처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 ☎ 031-908-7824(총무팀 윤성철) FAX : 031-908-7760

         E-mail : kdun38@naver.com

  ❍ 입장권은 사전 무통장 입금 또는 현장 단체관람객 전용 매표소에서 구매 가능

   ․ 사전입금 : 신청서, 입장권 구입, 청구서 제출을 4월 20일

                    이전까지 완료할 경우, 입장권과 접수확인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꽃박람회 현장 제1매표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현장구매 : 관람일 당일 매표소에서 ‘단체관람객 유치 청구서’에

     입장권구매확인 도장을 받은 후 티켓 회수 요원에게 청구서 상단부 제출

   ※ 신청 접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 보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사전 단체관람객 유치 등록한 개인․법인․여행사

  ❍ 청구방법 : 보상금 청구서, 증빙자료(입장권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출

  ❍ 청구서 제출 : 행사 기간 중

  ❍ 지급시기 : 2014. 5. 30(금) 까지

    ․ 단체관람객 유치 신청서 접수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지급금액 :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액(4.4%)을 제외한 금액

    ․ 청구서에 의거 보상대상여부 결정

    ․ 세금계산서 제출할 경우, 보상금에 세금 포함

   ❍ 다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상금 제외

     ․ 단체 입장객 유치 등록 신청서 미제출(소급적용 불가)

     ․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지 : 1. 단체입장객 유치 등록 신청서 1부

          2. 단체입장객 유치 보상금 청구서 1부